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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를 찾으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며칠 전에 카메라가 번쩍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나오나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단속된 그 순간에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민원24 단속내역, 언제 조회되나
경찰청 공식 안내는 이렇습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더라도 그 순간 위반 자료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한 뒤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경찰청은 보통 일주일 내외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면 시일이 조금 더 지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단속된 다음 날 들어가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이릅니다. 일주일쯤 뒤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화면에 안 뜬다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속 다음에 오는 것은 사전통지서입니다
단속이 되면 판독을 거쳐 위반내역으로 등록되고, 그다음 집으로 사전통지서가 갑니다.
사전통지서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문서이고, 이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으로 낼지, 감경 대상인지를 의견진술로 밝힐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지나면 그때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즉 선택지가 열려 있는 구간은 사전통지 단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받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쪽은 벌점이 붙을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도 남습니다.

벌점 기준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고,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벌점이 더 붙지 않을 때 소멸하며,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소유주가 직접 운전한 경우라면 교통민원24 신청 메뉴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한 뒤에는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고, 전환이 가능한 구간도 사전통지·1차 기간 내로 한정됩니다.
전환하면 고지 번호와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가 모두 바뀝니다. 예전 고지서로 입금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납하면 어디까지 가나
과태료를 두면 사진통지 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 대상은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입니다.
2차 과태료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과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붙고, 가산금은 최대 75퍼센트까지 늘어납니다.

범칙금은 흐름이 다릅니다. 1차 납부기한이 발부일 기준 10일이고, 이를 넘기면 20퍼센트가 가산된 2차 납부금액으로 바뀝니다. 2차 납부기한은 1차 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이며, 그 뒤로는 즉심과 행정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 하루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칙금은 1차 금액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2차 금액으로 넣으면 금액이 맞지 않아 입금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교통민원24는 회원가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입니다. 예전 공인인증서는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뀐 그것입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인증서, NH인증서,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로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인증과 모바일신분증은 휴대폰 본인확인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기 답답하시면 신청 메뉴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한 가지만 갈라 두겠습니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는 교통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파인의 조회 메뉴는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로 짜여 있고 통행료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통행료는 도로 운영기관이 받는 이용요금이라 부과 근거가 다릅니다. 미납분은 그쪽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되면 며칠 만에 조회되나요.
경찰청 안내로는 판독과 등록에 보통 일주일 내외가 걸립니다. 누락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는 뭐가 다른가요.
사전통지서는 본 처분 전 미리 알리는 문서이고, 기한이 지나면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과태료는 소유주 부과라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운전자 부과라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제기가 되나요.
온라인 이의제기는 2021년 3월 2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경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해당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자, 미성년자는 50퍼센트 감경 대상입니다. 20km/h 미만 속도위반은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퍼센트 감경입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 평일 하루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주말에 열지 않아 두는 조치입니다.
제도와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반 건은 반드시 경찰청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